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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!

한걸음 지구여행 2024. 12. 16. 14:16

목차



 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세제지원 강화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!

     

  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장기 주택저당 소득공제 확대, 자녀세액공제 강화, 의료비 혜택 강화 등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.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!

     

 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     

 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, 주택 기준시가도 확대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 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
     

    기존(2023년)

    • 공제한도: 300~1,800만원
    • 상환기간: 15년 이상
    • 주택 기준시가: 5억원 이하
    • 고정금리+비거치식 조건만 해당

    개정(2024년)

    • 공제한도: 600~2,000만원
    • 상환기간: 10년 이상 적용 가능
    • 주택 기준시가: 6억원 이하
    •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으로 확대

     

    📌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부터 적용

     

     

  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까지 확대 👶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세액공제액도 인상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자녀세액공제 (출처: 한국납세자 연맹)
    자녀세액공제 (출처: 한국납세자 연맹)

     

    기존(2023년)

    • 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 자녀
    • 공제세액:
      • 1명: 15만원
      • 2명: 30만원
      • 3명 이상: 30만원 + 초과 1명당 30만원

    개정(2024년)

    • 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
    • 공제세액:
      • 1명: 15만원
      • 2명: 35만원
      • 3명 이상: 35만원 + 초과 1명당 30만원

    📌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및 연말정산분부터 적용

     

  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💉

     

   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이 강화됩니다.

     

    의료비 세액공제 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    의료비 세액공제 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
     

    기존(2023년)

    • 공제대상: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
    • 공제한도: 700만원
    • 특례: 본인, 65세 이상 부양가족, 장애인은 공제한도 없음

    개정(2024년)

    • 6세 이하 부양가족: 공제한도 폐지 (전액 공제 가능)

    📌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의료비부터 적용

     

     

  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🏠

     

  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.

     

    기존(2023년)

    • 대상: 총급여 7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)
    • 공제율: 월세액의 15~17%
    • 공제한도: 750만원

    개정(2024년)

    • 대상: 총급여 8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)
    • 공제율: 동일 (15~17%)
    • 공제한도: 1,000만원

    📌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월세액부터 적용

     

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
     

  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.

     

    기존(2023년)

    • 소득공제 한도: 연 240만원

    개정(2024년)

    • 소득공제 한도: 연 300만원

    📌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

     

  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💰

     

  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기부금 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    기부금 (출처: 한국납세자연맹)

     

    기존(2023년)

    • 1천만원 이하: 15%
    • 1천만원 초과: 30%

    개정(2024년)

    • 3천만원 초과: 40% (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)

    📌 적용시기: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

     

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💳

     

   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.

    • 기본공제: 기존 기준 적용
    • 신설: 2024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10% 소득공제
    • 공제한도: 증가분 기준 최대 100만원

     

    기타 달라진 점

     

    1.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: 월 10만원 → 월 20만원
    2.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: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적용
    3.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: 연간 1,200만원 → 1,500만원
    4. 외국인 기술자·근로자 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: 2026년 12월 31일까지

     

    💡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!

     

    • 주거비 부담 완화: 장기주택저당 소득공제 확대, 월세 세액공제 상향
    • 출산 및 양육 지원: 자녀세액공제, 영유아 의료비 강화
    • 기부 혜택 강화: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
    • 소비 활성화: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

    2024년 연말정산은 더욱 확대된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입니다. 미리 준비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꼭 챙기세요!